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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법인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
    A

    법인 설립 후에 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는 향후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법인 설립 자본금은 반드시 개인 통장이 아닌 법인 통장 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Q
    [세금] 세금신고 및 납부 일정 확인하기
    A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매월 원천세 신고, 3개월마다 부가세신고, 연간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폐업, 가산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간의 거 래는 반드시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세금명세서를 발급/수취해야 합니다.

  • Q
    [세금] 매년 5월이 되면 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A

    소득세 신고 납부시기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 간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반 드시 이 기간에는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자금 지출이 있 습니다.

  • Q
    [법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기
    A

    사업 최초 시작 시 은행 방문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신용(직불)카드를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직불)카드를 만들어
    비용 지출 시에는 가능한 법인카드 또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기 바랍니 다.

  • Q
    [세금] 거래 증빙을 주고 받는 것을 기억하기
    A

    판매 또는 구매 행위를 할 때 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을 발행하거나 교부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격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발행전표(법인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을 의미합니다.
    판매 행위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매 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대금 지급액 을 해당 사업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게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대표자는 추후에 동 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자까지 계산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점점 쌓여 나가면, 나중에는 정리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Q
    [통관] 식물 검역
    A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의 종류, 씨앗, 과실 및 가공품이나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Q
    [통관] 수입 식품 등의 검사
    A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품 에 따른 검사 종류와 요건이 다르며,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Q
    [통관] 식품 수입신고 방법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식품 등(식품과 용기 포함)을 수입하려면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통관] 최초 수입시 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A

    수입신고시에는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통관고유부호’가 필요 합니다.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은 수입자(사업자)가 하여야 하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의 서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관고유부 호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IN-PASS)에서도 가능합니다.

  • Q
    [근로] 얼마 전 근로자한테 당일 구두로 퇴사 얘기를 했었고 근로자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근로자는 자기가 부당해고를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A

    “권고사직 또는 사직”은 노사 간 합의하에 고용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요청을 했다면 사직,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과 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관련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미처 받지 못했을 경우라면 전화통화, 문자, 이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도 퇴사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존재 유무에 따라 구별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 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직 권고(제안)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인 경우는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 관련 분 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지 않으면, 부당 해고로 근로자 가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반드시 근 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미처 받지 못했다면, 전화 통화, 문자, 이메 일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도 퇴사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