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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현금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투자에 대해
투자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또는 사업장) 신·증설
  • 소재·부품·장비 생산을 위한 공장(또는 사업장) 신·증설
  • 신성장동력기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소재·부품사업 관련 분야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연구경력자) 채용하는 연구 시설의 신·증설
  • 제조·건설·운송·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여가 서비스업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이상 등 고용 시
  • 다국적 기업의 국제 또는 지역 본부
지원요건
  • 공장 또는 사업장, R&D 시설의 신·증설
  • 신주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지원내용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금액은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