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과 계속적인 경제관계를 위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투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용등급, 종업원수, 산업군, 매출액, 지역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22년 3/4분기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였으며 자료의 불충분 및 미공개로 인해 제외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투자 유형으로는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 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인베스트서울에서는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별 현황, 평균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의 통계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본 정보는 국내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2024년 2/4분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