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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및 절차

외국인직접투자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유형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신주취득 : 신설형
    • 사업장 또는 공장 신설
      • ▶ 외국의 설비, 기술, 노하우 등 투입
  • 기존 주식취득 : 인수합병형(M&A)
    • 사업장 또는 공장 신설
      • ▶ 주인 교체, 선진 경영기술 등 도입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의 출연금액 5천만원 이상 + 전체 출연금총액 10%이상 + 과학기술 분야 독립 연구시설 보유 시 인정

장기차관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투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인정

요건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이상 ※ 투자비율의 예외 :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파견 또는 선임될 경우

절차

  • 0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 03. 주금납입 (은행)
  • 04. 설립등기 (법원등기소)
  • 05. 투자자금 법인계좌이체 (외국환은행)
  • 0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신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