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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
지원요건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투자
    ※ 지원대상 산업 및 형태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 조건 차이 있음
지원금액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 감면대상세액x100%
    • 그 다음 5년간 : 감면대상세액x50%
      ※ 감면대상세액 =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x외국인투자비율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 ①, ②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면제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②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 절차

  1.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 주무기관 : 기획재정부
  2. 외국인투자신고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만 해당
      ※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조세감면 대상 제외
    • 주무기관 : 외국환 은행 또는 KOTRA
  3. 조세감면 신청
    • 신청기간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조세감면신청서, 고도기술증빙자료
    • 주무기관 : 기획재정부
  4. 조세감면 여부 결정
    • 관계부처 협의 : 기획재정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 부처
      ※기술 자료가 부족하거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요청 및 처리기간 연장 통보
  5. 조세감면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 주무기관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