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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 ·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 · 고시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으로는 서비스형, 개별형이 있으며 각 유형 별로 지정 요건,
입주 업종, 투자 인센티브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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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구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나 양도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 (건물 포함)
지원대상
연구개발업 |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고용 |
---|---|
금융 및 보험업 | 15인 이상 고용 |
지식서비스산업 | |
문화산업 | |
관광산업(카지노업 제외) |
지원요건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건물임대료 총 지원금 이상 투자
건물임대료 이외는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
지원내용
- 임대료 : 기준임대료의 최대 50% 이내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불포함)
- 지원기간 : 입주계약 기간 내, 최대 5년, 1회에 한해 동일 기간 범위 내 입주계약 갱신 가능
- 지원방법 : 1년 단위로 임대로 납부액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서울시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현황
위치 | 면적 | 입주기업 | 최초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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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암동 330 | 3,624.5㎡ |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 2017. 4월 |
마포구 상암동 330 (첨단산업센터) | 779.69㎡ | 에이바이오텍 | 2018. 12월 |
강남구 아셈타워 | 1,458㎡ |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 2019.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