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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 ·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 · 고시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으로는 서비스형, 개별형이 있으며 각 유형 별로 지정 요건,
입주 업종, 투자 인센티브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지원대상
제조업 |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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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기술사업 | |
지식서비스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사업) | |
관광업 |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산업지원 서비스업 (물류 제외) | |
국제회의시설 | |
공연장,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 |
복합 물류 터미널사업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공동 집배송 센터 조성 | |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 |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설
※ 해당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위자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지원요건
- 업종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금액을 충족하면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증설
지원내용
- 임대료 : 공유재산인 경우 100%까지 감면 가능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 감면대상세액x100%
- 그 다음 5년간 : 감면대상세액x50%
※ 감면대상세액 =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x외국인투자비율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 ①, ②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면제-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②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서울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현황
위치 | 면적 | 입주기업 | 최초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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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5 | 26,278.3㎡ | 스탠포드 호텔 코리아(주) | 2007.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