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센티브
현금지원
5년간FDI및고용조건이행시FDI규모의 최대 50%까지 지원금 지급
-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 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등
고용및교육훈련 보조금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투자한날로부터 5년이내 신규 고용 또는 교육훈련
- 고용 및 교육훈련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2억 원 한도 내 지원
- 신규 고용5인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분 지급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건물임대료 총 지원금 이상 투자,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한경우
- 임대료: 기준임대료의 최대 50%이내(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불포함)
- 지원기간: 입주계약 기간 내, 최대5년
- 지원방법: 1년 단위로 임대로 납부액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서울형 인큐베이터 시설 입주지원
서울 소재 기업 대상 서울시와 연계된 클러스터 보육시설 입주기회 제공
보육시설:서울창업허브,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서울AI허브, DMC첨단산업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등
입주조건에 따라 보육시설 중복 지원 불가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입주지원
국내로 신규 또는 재진입하는 외국 금융기관대상 여의도 소재지 사무공간 제공
- 외국인 임직원 대상 국내 금융 및 생활환경 안내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 지원
- 회의실, 세미나실 등 공용공간 지원
서울시인센티브는 각 기관의 선정절차에 따라 제공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