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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슈

(법률)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관련 법 개정, 2024. 8. 7 시행 예정
작성일: 2024-04-16

기업결합 신고면제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개정법 - 2024. 8월 7일 시행 예정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1 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한국의 기업결합심사제도와 관련한 두 가지 중대 변경 사항, (i) 기업결합 신고면제범위 확대 및 (ii) 기업으로 하여금 시정방안을 자체적으로 작성 후 공정위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위 개정법은 2024 26일 공표되었고, 위 두가지 주요 개정사항들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4 8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기업결합 신고면제범위 확대

위 두 가지 주요 개정사항 중 첫 번째 개정사항에 따르면, 공정위가 경쟁제한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발표한 다음 네 가지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i) 상법상 모자회사간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모회사가 자회사의총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에 한함), (ii) 다른 회사의 임원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는 제외), (iii)사모펀드 설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정의), (iv)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회사 자체(, 다른 계열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공정위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개정은기업결합 심사 절차의 수준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가계속 진행되고 다국적 합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경쟁당국은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새롭고 힘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해악이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 대신 훨씬 복잡하고 경쟁과 관련해 중요한 거래에 관심과 자원을 쏟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합병 심사 절차 방식을 변화시켜야하는 상황에 놓여 왔다. 2022년 기준 공정위에 접수된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이 약 42%를 차지한다는 점(전체 1,027건 중 431)을 보아,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자신들의 심사부담이 그만큼 감소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제 적용 시점의경우에는, 면제 대상 거래가 본래 사전 신고 대상인지 사후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전 신고 대상인경우, 개정법 시행일(, 2024 8 7) 이후에 체결되는 거래는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반대로 사후 신고대상인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거래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된다.

 

2. 기업결합 관련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두 번째 개정사항에따르면, 각 기업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얻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하여 이를 시정 명령으로 부과해왔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기회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공정위 심사기간(기본 30, 최대 120일로 연장 가능)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이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충분하지 않거나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시정방안의 수정을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해당 요청을 온전히 이행할 때까지 심사기간은 진행이 정지된다. 최종 시정방안이 적절하고 경쟁제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경우,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을 발부.

이 개정법은 점점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결합 등의 경쟁환경으로 인해, 공정위가 단독으로시정조치를 수립하는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이기업으로 하여금 자사가 보유한 견실한시장, 산업, 기업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적이면서 시행 가능한 시정방안을 수립할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주요경쟁당국이 이미 유사한 시정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이국내 경쟁법 체계가 글로벌 표준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한두 가지 주요 개정사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개정 및 제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국내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내용은 인베스트서울과 법무법인() 세종의 업무협력을 통해 제공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