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서울투자청 FDI 올인원 패키지 」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22년 FDI로 법인설립 또는 증자한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 이메일(fdi@sba.seoul.kr) 제출
○ 제출기한 : ~‘22년 12월 09일(금)까지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0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명 : FDI 올인원 패키지
○ 지원대상 : ‘22년 FDI로 법인설립 또는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서울 소재)
○ 지원내용
투자지원 | 법인설립 및 증자 |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설립 및 증자 법무비용 기본보수 실비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준용, 기본보수 초과분은 외투기업 자부담 | 투자 규모에 따라 기본보수 실비 지원 (FDI 1억원⇒42만원 지원) |
경영지원 | 노무 컨설팅 | 자문(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규정정비, 노동조합 등) 컨설팅(노무 분쟁, 사건대리 등) 노무교육(법정의무교육 시행 및 안내 등) | 투자금의 1% ex) FDI 1억원 ↓ 1백만원 지원 ※ 최대 1천만원 지원 |
구인 컨설팅 | 인재 서칭/추천 인재 검증(국내외 학력, 경력 및 평판 조회) 커리어 컨설팅 및 코칭 등 |
법률 컨설팅 | 회사일반(정관, 기존 투자자들과의 계약사항 등) 자산/보험/분쟁(법률∙계약상 제한사항, 지재권 관리, 주요 분쟁사항 등) 영업∙계약(주요 계약내용 및 독소조항 검토, 리스크 관리 등) |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회계 및 감사 관련 자문 세무기장(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등) |
지재권 컨설팅 | 지재권 관련 자문 지재권 등록 등 |
정착지원 | 사무실 임차(월세) | 글로벌부동산업체 정보제공 및 사무실 임차료(월세) 지원 | FDI 10억원 이상 유치 기업 대상 최대 5백만원 지원 |
리로케이션 | 리로케이션 업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비용 지원 |
※ 투자 건별 지원금 합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세금 제외)
▣ 운영절차
대행사 선택 및 서비스 이용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fdi@sba.seoul.) * 이메일 신청만 가능 | 서류검토후 지원금 지급 |
기업(또는 대리인) | 기업(또는 대리인) | 서울투자청 |
▣ 신청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② 외투기업 통장 ③ 외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④ 외투기업등록증 ⑤ 외투기업 사업자등록증 |
※ 증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제출 필수 |
2. 투자지원(법인설립/증자) 제출서류 |
⑥ 법무대행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⑦ 법무대행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⑧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⑨ 법무비용 이체확인증(외투기업→법무대행인) 및 영수증 |
3. 경영지원(노무/구인/법률/세무·회계/지재권) 제출서류 |
⑥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⑦ 서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⑧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결과물, 메일 등 첨부) ⑨ 서비스비용 이체확인증(외투기업→서비스업체) 및 영수증 |
4. 정착지원 제출서류 |
사무실 임차지원 | 리로케이션 서비스 지원 |
⑥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은 외투기업 명의여야 함) ⑦ 임차비용 이체확인증 ⑧ 임차비용 이체 통장 | ⑥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⑦ 리로케이션 업체 사업자등록증 ⑧ 리로케이션 비용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 |
※ 필수 서류를 전부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되며, 미제출 시 접수 미완료로 자동 처리됩니다.
▣ 문의처
○ 담당자 : 신수민 책임
○ 소속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투자청, 투자촉진팀
○ 연락처 : 02-6361-4124 / 이메일 : clare33@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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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Seoul] Application form of All-in-one package for FDIName 올인원패키지 신청서이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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