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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서울 소식

[ 모집 ] 「 2022 서울투자청 FDI 올인원 패키지 」
작성일: 2022-09-28

 

 

「 2022 서울투자청 FDI 올인원 패키지 」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22년 FDI로 법인설립 또는 증자한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 이메일(fdi@sba.seoul.kr) 제출

○ 제출기한 : ~‘22년 12월 09일(금)까지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0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명 : FDI 올인원 패키지

○ 지원대상 : ‘22년 FDI로 법인설립 또는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서울 소재)

○ 지원내용

투자지원

법인설립 및 증자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설립 및 증자 법무비용 기본보수 실비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준용, 기본보수 초과분은 외투기업 자부담

투자 규모에 따라 기본보수 실비 지원
(FDI 1억원⇒42만원 지원)

경영지원

노무 컨설팅

 자문(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규정정비, 노동조합 등)

 컨설팅(노무 분쟁, 사건대리 등)

 노무교육(법정의무교육 시행 및 안내 등)

투자금의 1%
ex) FDI 1억원

1백만원 지원
※ 최대 1천만원 지원

구인 컨설팅

 인재 서칭/추천

 인재 검증(국내외 학력, 경력 및 평판 조회)

 커리어 컨설팅 및 코칭 등

법률 컨설팅

 회사일반(정관, 기존 투자자들과의 계약사항 등)

 자산/보험/분쟁(법률∙계약상 제한사항, 지재권 관리, 주요 분쟁사항 등)

 영업∙계약(주요 계약내용 및 독소조항 검토, 리스크 관리 등)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회계 및 감사 관련 자문

 세무기장(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등)

지재권 컨설팅

 지재권 관련 자문

 지재권 등록 등

정착지원

사무실 임차(월세)

 글로벌부동산업체 정보제공 및 사무실 임차료(월세) 지원

FDI 10억원 이상 유치

기업 대상 최대 5백만원 지원

리로케이션

 리로케이션 업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비용 지원

※ 투자 건별 지원금 합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세금 제외)

 운영절차

대행사 선택 및 서비스 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fdi@sba.seoul.)

* 이메일 신청만 가능

류검토후

지원금 지급

기업(또는 대리인)

기업(또는 대리인)

서울투자청

▣ 신청서류

1. 공통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② 외투기업 통장
③ 외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④ 외투기업등록증
⑤ 외투기업 사업자등록증

※ 증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제출 필수

2. 투자지원(법인설립/증자) 제출서류

⑥ 법무대행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⑦ 법무대행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⑧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⑨ 법무비용 이체확인증(외투기업→법무대행인) 및 영수증

3. 경영지원(노무/구인/법률/세무·회계/지재권) 제출서류

⑥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⑦ 서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⑧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결과물, 메일 등 첨부)
⑨ 서비스비용 이체확인증(외투기업→서비스업체) 및 영수증

4. 정착지원 제출서류

사무실 임차지원

리로케이션 서비스 지원

⑥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은 외투기업 명의여야 함)
⑦ 임차비용 이체확인증
⑧ 임차비용 이체 통장

⑥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⑦ 리로케이션 업체 사업자등록증
⑧ 리로케이션 비용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

※ 필수 서류를 전부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되며, 미제출 시 접수 미완료로 자동 처리됩니다.

▣ 문의처

○ 담당자 : 신수민 책임

○ 소속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투자청, 투자촉진팀

○ 연락처 : 02-6361-4124 / 이메일 : clare33@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