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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 FAQ

[세금] 거래 증빙을 주고 받는 것을 기억하기
작성일: 2022-06-03

판매 또는 구매 행위를 할 때 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을 발행하거나 교부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격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발행전표(법인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을 의미합니다.
판매 행위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매 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대금 지급액 을 해당 사업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게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대표자는 추후에 동 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자까지 계산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점점 쌓여 나가면, 나중에는 정리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