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발명”에 해당한다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특허법에 따르 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 면, 발명이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대부분 발명에 해당하며, 따라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과 무관한 인간의 순수한 정신활동이나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행위에 관련된 아이디어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면술이나 공부를 잘하는 방법, 옷을 예쁘게 코 디하는 방법 등은 발명이 아닙니다.
한편, 특허를 신청한다고 해서(이를 ‘특허출원’이라 합니다) 바로 독점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신청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이 심사를 통과해 야만 비로소 특허권, 즉 독점권이 생기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모든 특허출원의 약 70%가 심사를 통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