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 발기모집) 설립 절차
- 설립의사 결정
- 자본 및 조직 구성
- 잔액(고) 증명 발급 /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
- 법인등록세 납부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4대 사회보험신고
- 취업규칙 신고
설립의사 결정
법인 설립의서 결정에 대한 표이며 단계 및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단계 | 내용 |
1. 사원구성 |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상호(법인명)가 회사의 설립목적(업종)이 되어 법인의 존립을 규정합니다. |
2. 설립목적 및 및 상호결정 단계 | -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무로 사회 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합니다.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 발기인의 출자금액, 발기인 이외의 추가 주주 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할 것인가 모집설립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
3. 온라인 상호검색 상호결정.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 열람/발급(법인)-상호 찾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검색하고자 하는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4. 정관 작성 및 인증 | 발기인들이 모여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정관의 작성은 [회사설립 제출서류 - 주식회사(발기설립)-정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상호검색은 상호결정에 있어 참고사항일뿐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가 진행되면서 회사의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업무처리: 창업희망자
정관인증(공증): 공증인(법무사, 법무법인 등)
자본 및 조직구성
자본 및 조직 구성에 대한 표이며 단계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단계 | 내용 |
1. 주식발행 사항 결정 발기인 주식인수 |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 수 및 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 수를 결정하고 이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합니다. |
2. 발기인회의 |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본점의 위치를 확정하고, 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출합니다. |
3. 이사회 | 선출된 이사는 대표이사를 선출합니다. - 이사가 1인인 경우 대표이사를 선출하지 않고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 이사가 2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4. 조사보고 | - 선출된 이사/감사는 정관, 주식발행사항 및 인수, 의사회(발기인 회의, 이사회)의 일련의 절차 등이 법률/정관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 선출된 이사/감사가 모두 발기인인 경우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상법 298조) 외부의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를 실시
|
5. 의사록 인증 | - 작성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정관/의사록 인증을 받지않아도 무방합니다. (상법 292조 상업등기법 66조)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혹은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식인수증
- 주주명부
- 발기인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 인감증명서
자본및조직구성
자본 및 조직구성에 관한 표이며 단계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단계 | 내용 |
주주별 주금납입 |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금액을 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금액을 납입합니다. |
잔액(고)증명 발급 / 계좌동결 | - 대표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금이 납입된 계좌에 대한 잔액(고) 증명을 요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 잔액(고)증명을 발급받은 계좌는 해당 발급 일자에 대하여 동결됩니다 (1일). 따라서 차후 법인계좌로 활용할 만한 수시 입출금이 없는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기본의 주금납입보관증명 대신 대표발기인명의 계좌의 잔액(고)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잔액(고)증명 발급에는 수시 입출금이 없고, 압류사항이나, 계좌 자동이체 등이 없는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잔액(고)증명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된 이후 사용된 계좌를 법인계좌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법인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잔액(고)증명 발급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고)증명 발급은 주식발행사항이 결정된 이후에서 조사보고를 하는 날까지의 일자안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사보고의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사보고 당일에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 설립 당시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이상인경우 '회사자본금에 대한 증명서'를 주금을 납입할 은행및금융기관의'납입보관증명서'로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등록세 납부
- 등록세: 자본금의 4/1,000
- 등기세: 75,000원/설립시면의 수 3배 총세액
- 지방세(교육세): 2/10
- 채권 및 송달료: 송달료 적용
법인등록세 납부
- 처리기관: 법원 상업등기소
- 구비서류
- 정관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이사회의사록(1인 이사 제외)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식인수증
- 주주명부
- 법인등록세 영수필 - 법인 설립의 등기는 조사보고가 완료된 날(창립총회, 이사회의가 완료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3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