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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정보

[회사설립]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작성일: 2022-05-19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영주(F-5)자격 부여

  • 영주(F-5) 소지자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외국투자가,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임원 및 해외 첨단기술 인력 등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합니다.
  • 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원보증서
  •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외국인투자가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의 인천공항 출입국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 전용 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투자가 전용 창구 운영으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등에 대한 체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www.hikorea.org / Tel:02-2650-6212

Invest KOREA(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or Support Center)

Invest KOREA(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는 체류지관할 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 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업무, 체류지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자격 외 활동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www.invest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