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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정보

[회사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형
작성일: 2022-05-19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형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 1.투자금액 1억원 이상
  • 2.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장기차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외국투자가(개인)
  • 외국투자가(개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개별법령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