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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정보

[회사설립] 비영리법인의 설립 방법은?
작성일: 2022-05-19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방법은?

외국인 V 씨는 자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자국 언어교육, 문화를 알리는 활동 및 자원봉사 등을 하는 단체를 만들고 등록한 후 운영하고 싶어 한다.

단체를 만들려는 목적 및 활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체 등록하고자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단체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는 것인지, 지자체및 주무관청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것인지,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받기 위해서 인지에 따라서 단체 설립 및 등록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봉사활동이나 친목도모가 목적이라면 단체를 등록하지 않아도 단체 이름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 지자체 및 주무관청의 지원금을 받으려면,주무관청 및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요건에 맞추어 등록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회계처리가 필요 할 수도 있어서 법인체(비영리법인)가 필요 할 수도 있다.
  •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 단체로 지정 받아야 한다.
  • 단체가 수행하려는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허가를 받는 주무관청이 달라지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구성에 따라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나뉘지만 결국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법인과 같이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세금신고 등의 의무도 가진다. 일반 법인과의 차이점은 설립등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는 것은 이렇게 설립이 된 비영리 법인,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단체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주무관청 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의 형태에 따라 등록된 법인체의 형태로 지원금의 처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

비영리 임의단체등록은 등기 없이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하여 이후 단체이름의 통장개설 또는 임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단순하게 모임의 회비 등을 공동의 이름으로 저금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주무관청의 허가후 설립등기를 통하여 설립한 법인체
  • 자본금의 출자에 따라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구별
  • 기부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세무서에 단체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등록
  • 단체이름의 통장개설, 부동산임대 등이 가능
  • 지자체의 활동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단체를 등록하는 행위임
  • 각 지자체 또는 부처별 등록 요건이 다름

비영리법인 설립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자본금을 해외에서 가지고와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방법으로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특정조건(과학기술분야 활동, 전문 연구전담인력 5명이상)이 아니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가 없어서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특정조건 이외의 경우에는대통령령에 의하여 장·차관급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방법

  1. 허가 받을주무관청 검색
  2. 주무관청 허가
  3. 사무실 입차또는 매입
  4. 법인등기
  5. 고유번호증 신청
  1. 1.허가 받을주무관청 검색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려는 활동을 정확하게 하여 허가를 받을 주무관청을 찾아야 한다.

    ※수행하려는 활동에 따라 설립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

  2. 2.주무관청 허가(각 주무관청별 다른 허가 요건을 가지고 있다.)
    • 신고접수기관:주무관청
    •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 자본금 증명

        ※주무관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나 최소 1년간 비영리법인을 운영가능한 자본금이 필요하다.

      • 기타 주무관청별 필요 서류
  3. 3.사무실 입차또는 매입
  4. 4.법인등기(한국어로 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준비서류

    • 대표자 및 이사진의 거주증명서
    • 출연금 증명
    • 정관

    ※추가서류가 더 있을 수 있다.

  5. 5.고유번호증 신청
    •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법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방법

  1. 사무실 입차 또는 매입
  2. 고유번호증 신청
  1. 사무실 입차 또는 매입
  2. 고유번호증 신청
    • 신고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법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총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