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연락사무소설치)
해외에 있는 기업 D는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한국시장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K의 경우 모든 서비스가 해외의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광고만을 진행하려고 한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은 연락사무소가 적합하다.
한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보조적인 기능만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가 적합하다. 연락사무소는본사와의 연락업무,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및품질관리, 광고,정보수집 등의 보조적인 비영리활동만 수행해야하며, 판매 등 의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설치 방법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보조적인 비영리 활동이며,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는 본사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지사, 기타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대표를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 또는 활동에 제약이 없는 비자(F-2,4,5,6)소지자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곳) 고용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의 상태가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때 고용되는 외국인의경력 및학력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연락사무소설치 방법
- 설치신고
- 사무실임차 또는 매입
- 고유번호증신청
- 주재비자(D-7)신청
- 1. 설치신고
- 신고접수기관: 은행
-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9-8호 서식)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등)
- 본사 대표의 실명확인증(여권)
- 위임장(대리신고인 경우)
- 2. 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
- 3. 고유번호증 신청
- 등록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4.주재투자비자(D-7)신청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 신청기관: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3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인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 후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문서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또는 공증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