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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정보

[회사설립]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지점 설치)
작성일: 2022-05-19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지점 설치)

해외에 있는 기업 C가 비거주 상태에서 영리활동을 위한 지점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할 것인지 한국에서 고용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지점의 사업 활동은 본사의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과 같은 사업 활동만이 가능 하며, 따라서 지점의 모든 활동은 해외에있는 본사에 의존한다. 또한 지점의 설립은 본사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는 본사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지사, 기타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지점 대표를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 또는 활동에 제약이 없는 비자(F-2,4,5,6)소지자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지점이 소재한곳) 고용이기 때문에 지점의 상태가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때 고용되는 외국인의 경력 및 학력이 지점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회사의 설립 방법

  1. 설치신고
  2.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3. 지점설치등기
  4. 사업자등록
  5. 주재비자(D-7) 신청
  1. 1.설치신고
    • 신고접수기관: 은행
    •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9-8호서식)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
      • 위임장(대리신고인 경우)
  2. 2.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3. 3.지점설치등기(한국어로 된 서류만제출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의 도움이 필요하다.)
    • 본사 준비서류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본사이사회 결의서
      • 본사정관
      • 본사 대표의 거주증명서
    • 한국 지점대표자 준비 서류
      • 지점대표 임명을 승낙하는 취임승락서
      • 지점 대표자의 거주증명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인감도장,인감증명
        • F-2,4,5,6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인감도장,인감증명
        •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국의 거주증명서
  4. 4.관할구청 또는 관련기관의 인·허가

    ※ 인허가 필요시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

  5. 5.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 등기부등본
      •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및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4번의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기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않거나 6개월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6. 6.주재투자비자(D-7) 신청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 신청기관: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6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인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 후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문서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또는 공증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