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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정보

[회사설립]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한국법인 설치)
작성일: 2022-05-19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한국법인 설치)

해외에 있는 기업 B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려 한다.이때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려고 한다.

외국인직접투자법에 의거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신고를 통해 한국으로 들여온 투자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본국의본사와 한국법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법인은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다.(정관의사업목적이 본사에 의존되지 않는다). 이때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상당의 외환이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요건 (해외에서 도입한 투자금액 최소 1억원이상, 지분 10%이상보유)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사, 관계사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으로의 진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투자신고
  2. 투자자금(외화)송금
  3.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4. 법인등기
  5. 관할구청 또는 관련기관인·허가(필요시)
  6. 사업자등록
  7. 외투기업 등록
  8. 투자비자(D-8) 신청
  1. 1.투자신고
    • 신고접수기관: 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서(각 기관에서 교부)
      • 본사 대표의 실명확인증(여권)
      • 위임장(대리신고인 경우)
      • 본사의 실체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2. 2.투자금액 송금
    • 세관 휴대반입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
    • 송금인: 외국인투자기업

    ※송금완료 후에는 송금기록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잔액 증명서가 발급된다.

  3. 3.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
  4. 4.법인등기(한국어로 된 서류만제출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준비서류
      • 본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관공서에서 발행한본사의 실체에 관한 증명서(주소,상호, 대표자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 하다.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등)

      • 한국법인 대표자의 거주국 관공서 발행 거주증명서

        ※한국인 또는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인감도장,인감증명도 필요

      • 자본금 증명(잔액증명 또는 주금납입증서)

        ※한국인 또는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도 필요

    • 기타
      • 회사명
      • 사업목적
      • 법인종류
  5. 5.관할구청 또는 유관기관의 인·허가

    ※인허가 필요시업종에 따른 자격요건확인및 취득

  6. 6.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5번의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인가, 신고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구입한 경우)

        ※법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본 제시후 사본제출

      • 기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7. 7.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등록기관 : 최초 투자신고기관 (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8. 8.기업투자비자(D-8)신청 ※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 신청기관: 체류지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7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사무소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인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 후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문서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또는 공증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