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설립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거부되는 경우
R 씨는 한국에서 유학 중(유학생 비자) 창업을 결심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 법인 등기후 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였으나 유학생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이거부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시 체류자격 변경은 가장마지막 단계에
- 투자신고
- 투자금액(외화) 송금
-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 법인 등기
- 관할구청 또는 관련기관인·허가 ※필요시
- 사업자등록
- 외투기업등록
- 투자비자(D-8) 신청
회사설립의 과정에서 체류자격은 상관이 없다.
외국인이 창업을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하다. 유학생의 신분으로는 사업을 통한수익사업이 불가능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들여온 투자금액으로 회사 설립,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야 최종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즉,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 서류를 설명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외국인전자정부(hikorea.go.kr)에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을 공개하고 있으며, 안내메뉴얼에는 각 체류자격별활동범위,해당자, 기본요건 및 신청서류가 나와 있다. 이를 설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