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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정보

[외국인 창업 및 비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허가를 받지 못할 때
작성일: 2022-05-19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허가를 받지 못할 때

Q씨는 한국에서 자국의 음식을 파는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로 회사를 설립하는 중에 있다. 투자신고를 하고 송금을 완료하였고, 법인등기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 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와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하던 중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에 필요한 건강진 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불가함을 알게 되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은 복수로

일반음식점이기는 하지만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재료수급을 위해 무역업, 식자재 도소매업을 동반 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향후에 다른 사업을 추가, 확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인설립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목적)을 정관상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최초사업자등록증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한 영업허가서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상에 일반음식점을 업종으로 기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업허가를 위 해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정관상에 있는 사업(목적)중에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우선 발급 받는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취득 후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 록번호)를 발급받게 되므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에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영업활동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