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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정보

[외국인 창업 및 비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은?
작성일: 2022-05-19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방법은?

P 씨는 2009년부터 회사를 운영 중이다. 시작 당시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5천만원투자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외국인 단독의 개인사업자는 기업투자(D-8)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법원 판결에따라 외국인 개인사업자에게는 더 이상 기업투자(D-8) 자격의 취득 또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들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무역경영(D-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세금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인사업자의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2012년 7월)으로 인하여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존 투자한 5천만 원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자본금이 1억 원이 되지않는다. 또한, 투자신고서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도 최초 투자신고 한 5천만 원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법인전환 시 시작은 투자신고부터

이미 투자신고를 했지만 투자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투자 전에 투자신고를 하고 투자금액을들여와야 한다. 이때, 최소 1억 원이상을 투자신고 하고, 기존에 투자신고를 한 금액은 서류상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차액만큼의 투자금액만송금을 받으면 된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1억원이상이어야 하므로, 추가 투자금액과 실제 개인사업주가 자본금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을 생각하여 법인 자본금이 1억 원이 넘게 잘 조정해야 한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받은 투자금액과 법인의 자본금 모두 최소 1억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신규 법인 설립과 같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시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은 현물출자나 양도양수를 통해서 법인에 포함시킨다.하지만 실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현물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실제 가용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가의 돈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로 설립한다는 접근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운영이나 형태에 대해 철저한 준비 없이 회사를 설립하고자한다면, 법인 운영 시 매우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과 같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 개인은 개인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세금 역시 법인의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내는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법인의 돈은 법인의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관련판례: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관련(대구지법 2010구합4034)

  • 1.처분의 경위

    처분의 경위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 2.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 3.판결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2심(대구고법2011누1970, 원고항소 기각),3심(대법원 2011두30809, 원고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