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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정보

[외국인 창업 및 비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작성일: 2022-05-19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F-4 비자 소지자인 O 씨는 현재의 체류자격에서 한국인과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사업을 준비하는 중에 할 때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선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이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려면 이 둘의 개념차이를 먼저 알아야한다.

법인사업자는 돈으로 내가 아닌 인격체를 만들어서 그 인격체를 대신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은 사업을 운영할 사람이 회사가 되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금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개인사업자를 선택한다면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였을때 광부가그 금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을 갖는 것이고, 금의 채굴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 비용을 광부가 부담한다.
  • 반면 법인을 선택한다면, 금의 채굴 전에 채굴에 이용할 돈을 다른 광부들에게 선언하고, 금의 채굴을 시작하는 것이다.(현실세계에서는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을 통하여 이를 선언하며, 이돈이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다.)
  • 이후 금을 채굴하여 수익을 내거나, 채굴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할 때 광부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언 되어진 돈에서 사용된다. 광부는 금의 채굴 양과는 상관없이이돈을 대신해서 채굴했기 때문에 선언되어진 돈에서 채굴활동을 한 비용을 주기적으로 받게되는데 이게 월급이 되는 것이다.
  • 또한 처음 선언한 돈이 광부의 돈이라면, 광부는 주주가 되는 것이고, 이후 금의 채굴양이 늘어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을 때, 처음 선언한 돈에서 늘어난 만큼을 자본금에 출자한 비율에 비례해서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배당금이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설립, 세금,운영에서 차이가 난다.

  • 회사의 설립
    • 개인사업자는 내가 회사이기 때문에, 세무서에가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을 등록하면 된다.
    •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대법원 등기소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한다.
  • 세금의 차이(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정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가 되는 것이기에 세금에 있어서는 사업과 개인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면 된다. 또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에 따라 세금신고의 횟수가 달라진다.
    • 법인사업자의경우 법인의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부가세를 4회(예정,확정신고) 해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운영하고 매월월급을 받는 일종의 근로자이며, 회사에서는 월급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월급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마쳐야한다. 또한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처리 해주어야 한다.
  • 운영관련
    • 1. 건강보험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매월납부하면 된다.
      •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정해진 요율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납부를 마치면 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 씩 부담한다.
      •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비급여 등재이사) 경우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및 납부가 비자연장에 필수적이므로, 비급여등재이사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해야 한다.

    • 2. 회사의 변동사항발생시(주소변동,업종추가)
      • 회사의 주소변동발생시 개인사업자는 이전한 지역의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변경하면 되나, 법인의경우 등기소를 통하여 본점이전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나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 업종추가시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의 추가가 가능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의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없다면,정관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한다.
      • 법인이사진의 임기가 끝날 때이사진 변동사항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한다.이사진 변동사항에 대한 등기가 이루지지 않으면 5년뒤에는 법인이 자동으로 휴면상태로 들어가며 7년 뒤에는 법인의 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 3.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시

      신분증의 주소변경과는 별도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폐업시
      •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해산/청산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게 되며, 법인 청산시 정관의 조항에 따라청산기간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