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에 알아야될 사항
외국인 N 씨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5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5년 동안 T 씨는 거주지이사, 회사 이전 등을 하였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법인 설립 후에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법인의 변동사항은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변경등기를 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 있으나 다음의 사항들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 법인대표 거주지 변경의 경우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대표의 주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등기 시에도 주민등록표등본(초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등의 거주지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다. 법인대표의 주소변경시주소가 변경되는 시점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 사무실 주소 이전의 경우
법인본점및 지점의 주소이전의 경우는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본점의 경우는 이전 후 2주 이내에 지점의 경우는 3주 이내에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 이사진의 변동상황에 대한 사항
이사진변경에 대한 사항은 변경 시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기말미에 이에 따른(퇴임 또는 중임)등기가반드시 필요하다.
※5년 동안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법인이 휴면상태에 들어가게 되며,8년을 넘기는 경우 법인이 청산되어버린다.